🚀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2025년 최신 정보로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가 대상입니다.
✅ 신청 자격 요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조건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사업 기간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 영위 |
💳
차주 유형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2단계: 본인인증
휴대폰,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단계: 신청자격 확인
- 주민번호 입력
- 업체명 입력
- 사업자번호 입력
입력 후 즉시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카카오톡 알림 확인
대상자 확인이 되면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5단계: 채무내역 조회
채무조정 대상인지 확인하고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6단계: 신청 완료
모든 정보 입력 완료 후 신청이 접수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며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1
방문 예약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방문 예약 |
2
필요 서류 준비
|
3
현장 방문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 중 선택하여 방문 |
4
상담 및 신청상담사와 함께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지원 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90일 미만 연체)
|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중요 주의사항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하지만,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문자, 전화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반드시 공식 콜센터로 확인하세요.
법인 신청자는 반드시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발급 시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재신청도 불가능합니다.
📈 신청 후 절차
신청 즉시
추심 중단 - 신청 후 1-2일 내 추심이 중단됩니다.
약 2주 후
개별 채무조정안 안내를 받습니다.
약정 체결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새로운 상환계획이 시작됩니다.
성실 상환 시
부실차주의 경우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 문의처 안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평일 9:00-18:0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평일 9:00-17:00 |
공식 홈페이지24시간 이용가능 |
🎯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2025년 확대된 지원 대상과 개선된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기
-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신청하기
- 궁금한 사항은 공식 콜센터로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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