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폐업을 하게 된 자영업자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했다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폐업 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조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인가요?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어, 폐업한 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업자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한 이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기존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로 확대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했다면 현재 폐업 상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조건
폐업한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 사업 운영 기간: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폐업 시점: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휴업신고 필요)
- 코로나 피해 증명: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 또는 금융사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 이용 내역
채무 상태에 따른 분류
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태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부실차주: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진 취약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현재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히려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폐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혜택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 원금 감면: 순부채에 대해 60에서 80%까지 원금감면이 차등 적용
- 취약계층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신 경우에는 90%까지도 가능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부실우려차주 혜택
- 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른 차등지원
- 상환기간 연장
- 거치기간 부여
폐업자만의 특별 혜택
폐업하신 분들은 취업이나 재창업 프로그램을 미리 이수해두시면 좋아요. 이 경우 원금감면율을 10%p 추가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원래 70% 감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8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면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되는 혜택도 추가되었습니다.
💡 폐업자 재기 지원 팁: 새출발기금 신청과 함께 정부의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 정보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폐업자도 현재 영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 새출발기금.kr
- 24시간 접수 가능 (평일 운영)
- 본인인증 → 자격 확인 → 채무조정 신청 순서로 진행
오프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 사전 예약 필수: 1660-1378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청 시 준비 서류
- 신분증
- 폐업신고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코로나 피해 관련 증빙서류 (손실보상금 수령증명서, 만기연장 확인서 등)
지원 제외 대상 주의사항
폐업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 회계 ·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 제외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움,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 최근 신규 대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신청 시 주의사항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홍보ㆍ교육 중개 등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시면 반드시 공식 콜센터 1660-1378로 확인하세요.
신청 취소 관련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하며, 신청취소시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새출발기금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온라인: 새출발기금.kr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0년 4월 이후 폐업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했다는 증명과 코로나 피해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Q2. 폐업자도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에 해당한다면 60에서 8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Q3. 재창업을 준비 중인데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취업이나 재창업 프로그램을 미리 이수해두시면 원금감면율을 10%p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 시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에게 새출발기금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정부 정책 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새출발기금과 함께 다시 일어서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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